2025.05.01 발의 ·
K-POP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주는 법안이에요.
공연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기존에는 영상 콘텐츠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K-POP이나 뮤지컬 같은 공연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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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10%~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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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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