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K-POP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공연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현재는 영상 콘텐츠(방송, 영화, OTT 등)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공연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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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연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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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10만 원이라면, 실제로는 90만 원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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