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대학 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대학이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침 마련
대학교 내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사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과 거치 구역, 충전 방법 등을 포함한 안전 지침을 대학의 장이 만들어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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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5(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시설의 장(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은 학교 내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준수사항, 거치구역, 충전방법, 견인·보관 및 비용 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사업자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육시설의 장은 위반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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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으로 제작되어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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