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발의 ·
대학교 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학교 측이 안전 지침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내 안전지침 마련
대학교의 장이 캠퍼스 내에서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이용 규칙, 거치 구역, 충전 방법 등을 담은 지침을 만들고 시행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시설의 장(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은 학교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준수사항, 거치구역, 충전방법, 견인·보관 및 비용 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용자와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고 조치해야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위반 시 시정 요구 등 관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처럼 개인용으로 제작되어 타고 다니는 이동 수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