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광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광산안전관의 수를 늘리고, 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광산안전 관리 인력 확충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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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변경 전
구호조직의 설치, 안전장비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의 제정
변경 후
구호조직·정보통신망·대피시설 등과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집적장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의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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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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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업권자
광물을 채굴하거나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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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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