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부적절한 거래를 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액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상한액 상향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나 대부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부과되는 벌금의 상한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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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나 대부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변경 후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나 대부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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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貸付)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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