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직원이나 전 직원의 유족 중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급여 지급 제한 근거 마련
직원이나 전 직원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양육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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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6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해요. 다만 실제 급여 제한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급여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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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족급여
직원이나 전 직원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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