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외 회원 수 제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근거 강화
현재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소기업 외의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비율 제한에 대해, 법률에 직접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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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중소기업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경우 그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조합원수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추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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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소기업자 외의 자
협동조합의 기본 취지인 중소기업이 아닌 규모나 성격의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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