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과 결과를 피해 근로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절차의 사전 통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7일 이내에 피해 근로자 등에게 조사 기간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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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2항
변경 전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해요.
변경 후
사용자는 조사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당 조사 과정의 기간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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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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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용자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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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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