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확대
현재 18세 이상인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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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선거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6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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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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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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