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소년의 권익과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선거권 연령 하향
현재 18세 이상인 교육감 선거권을 16세 이상으로 낮추어, 청소년들이 직접 교육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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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선거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6세 이상의 국민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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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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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그것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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