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 맞춰 체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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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2(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과정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아ㆍ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략)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자료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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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체계
사람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받기 위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관련 시설, 인력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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