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9 발의 ·
아동과 청소년이 성장 단계에 맞는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세우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소아·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발전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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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8번 '보건의료 통계 및 그 정보의 관리 방안'과 9번 '그 밖에 보건의료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발전계획'을 추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계획을 별도로 강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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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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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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