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고, 인구감소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 완화
현재는 인구가 5만 명 이상인 시·군에 의원을 최소 2명씩 배정하고 있지만, 이를 4만 명으로 낮추어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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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변경 후
인구가 4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4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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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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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도의원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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