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령층의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성격 재정의
발의 의원들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이 본질적으로 '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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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변경 전
현재는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소득에서 특정 요인들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 및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대출을 통해 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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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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