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더 폭넓게 보호하고, 국가가 대신 지급한 돈(대지급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원청 업체에 대한 책임 강화
하청 업체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그 상위 단계의 업체(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근로자가 더 넓은 범위의 대상자에게 체불임금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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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사업주'의 범위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 그 '사업주'의 범위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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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직상 수급인 등에 대한 책임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강화된 변제금 징수 방식은 법 시행 전 발생한 대지급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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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경영난 등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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