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공직자의 재산 관련 부정행위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치 결과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치 결과의 대외 공개
공직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관보나 공보를 통해 널리 알리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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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7항
변경 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치 및 통보 내용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제6항에 따른 통보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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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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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공고, 고시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하는 공식적인 신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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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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