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정부광고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사형 광고와 같은 눈속임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 표시 의무화와 집행내역 공개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기사형 광고 등에 대한 명확한 표기 의무화
광고비가 지급된 모든 형태의 정부광고(기사형 광고, 인터뷰 포함)에 대해 독자나 시청자가 이를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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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3.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한다)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공고 등(이하 "광고등"이라 한다) (…현행과 같음…) 행위와 광고등을 목적으로 홍보매체의 제작을 유료로 지원하는 협찬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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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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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인터넷 기사의 형식을 빌려 광고를 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형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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