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금보험기금 사용 범위 확대
예금보험기금의 용도에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으로의 전출을 추가하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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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용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으로의 전출'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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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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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기금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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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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