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발의 ·
군인들이 병영생활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의 책무를 법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의 안전 보장 의무 명문화
군인이 병영생활을 하는 동안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새로 넣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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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4(안전권의 보장)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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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영생활
군인이 부대 내에서 생활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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