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4-24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현행법의 영문본에는 3ㆍ1절이 Independence Movement Day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3ㆍ1운동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념을 고려할 때 독립운동한 날 정도로 축소되는 것임.
3ㆍ1 운동을 시작으로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며 비폭력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독립으로 이어진 만큼 만세운동의 의미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함.
이에 3ㆍ1절에 “독립만세기념일”이라고 부가명칭을 부여해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국경일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