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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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특정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항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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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분리과세 배당소득과 원천징수세율의 개정 규정은 모두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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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성향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누어주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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