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발의 ·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자체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비용 부담 근거 마련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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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호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 실시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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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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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효성
대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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