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노후된 산업단지의 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설비 안전관리 체계 마련
노후화되어 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를 정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전관리 기준을 정해 공표하도록 해요. 노후설비 관리자는 이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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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연계지역, 경쟁력강화 등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노후설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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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적용 범위와 노후설비 안전관리의 기본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노후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과 진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안전점검 대행 기관의 운영과 행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밀 유지 의무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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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설비
노후거점산업단지 내에서 재질이 나빠지거나 마모되는 등 노후화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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