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결혼·사망 등 경조사 휴가를 회사 재량이 아닌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로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경조사휴가가 법정휴가로 새로 생겨요
지금은 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 등만 법으로 정해진 휴가이고, 결혼이나 가족 사망 같은 경조사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예요. 이 법안은 제62조의2를 신설해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반드시 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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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경조사휴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경조사 휴가는 회사 내부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약정휴가로만 운영돼요.
변경 후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으면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대로 휴가를 주어야 하고, 그 기간은 유급으로 하며 휴일·보상휴가·연차 유급휴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신청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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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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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출산전후휴가처럼 법에서 반드시 주도록 정해 놓은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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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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