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근로자가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 경조사가 있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 휴가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조사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회사의 규칙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줄지 말지가 결정되지만, 이 법안은 결혼, 입양, 가족의 사망 등 주요 경조사에 대해 최소한의 휴가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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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의2(경조사휴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결혼, 입양, 가족의 사망 등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유급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차나 다른 휴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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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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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경조사휴가를 쓰는 동안에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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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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