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의 운용 계획과 회수 재원 현황을 국회에 더 정확한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시기 조정
현재는 매년 1월에 제출하던 운용계획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심사 시 투자 방향과 회수 재원 규모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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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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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펀드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자본 유치를 촉산하고 산업 전반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펀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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