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정책펀드의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펀드 청산금의 재투자 허용
벤처투자나 농식품 투자와 같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투입된 자금이 모인 '정책펀드'가 끝날 때(청산),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그 돈을 국고로 거두지 않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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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정책펀드(벤처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가 청산될 때 청산금을 재투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는 경우, 정책펀드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않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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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산금 재투자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재출자 펀드의 청산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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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펀드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 자금만으로는 부족한 분야에 정부 재정을 투자하여 지원하는 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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