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현재는 관세법에 따라 특정 조건에 맞는 물품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더 폭넓게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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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0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세법」 제91조제4호의2에 따른 의약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06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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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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