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에요.
면세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용 물품 중 일부만 정해진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해주었지만, 앞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면제 대상으로 삼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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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조제4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 중 일부만 면세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을 관세 면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의약품 면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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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수입)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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