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04-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임 또는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12조(원장)
제16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조(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