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과거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세금 계산 시 공제받는 한도를 없애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폐지
현재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을 세금 계산 시 공제해 주는 한도를 다르게 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이 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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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과세표준) 제1항
변경 전
결손금 공제 시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 이행 기업은 100%, 그 외의 법인은 80%를 한도로 규정함
변경 후
결손금 공제에 대한 한도 제한(단서)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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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손금 및 기부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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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발생한 손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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