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매 회기 시작 때마다 선서를 하게 하여 의무와 사명감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서 횟수의 확대
현재는 임기 초에 한 번만 하던 국회의원 선서를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매번 열리는 개회식 때마다 실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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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기 초에 한 번만 국회에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매 개회식마다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되, 의장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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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회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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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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