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매 회기 시작 때마다 선서를 하도록 하여 의무와 사명감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선서 횟수의 확대
현재는 임기 초에 한 번만 하는 선서를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매 회개식마다 실시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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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선서)
변경 전
임기 초에 국회에서 선서를 함
변경 후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 시 매 회개식마다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하며, 의장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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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기회 및 임시회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모여 회의를 하는 '정기회'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소집되는 '임시회'를 모두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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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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