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종합적인 피해보상 및 지원 체계 마련
단순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생계, 주거, 교육, 고용 등 일상 전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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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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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 및 범위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특정 지역(경북 의성, 안동, 영덕, 영양, 청송, 경남 산청, 하동, 김해,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에 집중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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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결정
어떤 안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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