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대 변화에 맞춰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을 위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도록 간첩죄를 세분화하는 법안이에요.
간첩죄의 구분 및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적국을 위한 간첩'과 '외국 등을 위한 간첩'을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를 통해 적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단체에 우리 기술이나 정보를 넘기는 행위도 엄격히 관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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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간첩)
변경 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함.
변경 후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① 적국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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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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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직접 저지르지는 않지만, 남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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