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동차 등록과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겨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행정 주체의 변경
자동차 등록원부 관리, 신규 등록, 번호판 부착 및 봉인, 이전 및 말소 등록 등 기존에 시·도지사가 담당하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겨서 처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자동차등록원부)
변경 전
시·도지사가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관리하며, 관련한 모든 행정 조치를 수행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관리하며, 관련한 모든 행정 조치를 수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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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의 신규, 변경, 말소 등 기본적인 등록 관련 업무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자동차 압류 관련 처리와 번호판 부착 등 물리적 관리 업무의 주체를 조정해요.
정보 열람, 이의신청, 위탁 사무 등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 주체를 조정해요.
임시운행허가와 관련된 업무 주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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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치(備置)
물건이나 서류 등을 일정한 장소에 갖추어 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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