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혜택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자동차 보험 세액공제 한도 제한
현재는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지만, 이 중 자동차 관련 보험은 70만 원까지만 포함되도록 조정해요. 이는 고가 차량 소유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보장성 보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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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장성 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100만 원이었어요.
변경 후
자동차 관련 보험은 70만 원을 한도로 포함하고, 전체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는 연 120만 원으로 늘어나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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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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