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는 대신, 자동차보험료는 7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 금액에 넣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올려요
지금은 생명보험·상해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료를 연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요. 개정안은 이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는데, 보장성 보험 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 뒤 20년 넘게 그대로라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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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1항 단서 (보험료 공제 한도)
변경 전
보험료 종류별(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변경 후
보험료 종류별 합계액의 한도를 각각 연 120만원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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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가 결정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신고나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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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이에요. 이 법에서는 낸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험은 15%)를 세금에서 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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