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혼성주의 주류 분류를 변경하여 세율을 낮추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혼성주 분류 체계 개편
현재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던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 분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가목
변경 전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에 대해 72%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해당 조문에서 혼성주를 포함한 특정 항목들의 세율 규정을 조정하여, 혼성주가 기타 주류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율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혼성주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