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영리 목적의 유기동물 거래를 막고,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리 목적의 유기·유실동물 인수 금지
돈을 벌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이나 학대받은 동물을 가져와서 다시 파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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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리를 목적으로 피학대동물, 유실·유기동물 및 사육포기 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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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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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학대동물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동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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