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조(보험의 가입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ㆍ전산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에 관한 계약 체결, 거래지시(이용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 등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사고
4.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ㆍ관리하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전산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전산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