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민사소송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피고가 되도록 하여, 소방관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에요.
민사소송의 피고 변경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활동을 하다가 타인의 물건이나 차량을 파손했을 때, 민사소송의 대상(피고)이 소방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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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6
변경 전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변호인 선임 등 지원)
변경 후
소방활동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피고적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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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방활동이나 강제처분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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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책임
개인이나 단체 사이의 재산권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 소방활동 중 타인의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배상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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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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