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바꾸고, 우정청을 소속으로 두는 등 조직과 역할을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부처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름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바꾸고, 인공지능(AI) 진흥과 산업을 핵심 업무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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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부총리)
변경 전
현재는 국무총리가 위임하는 사무를 위해 부총리를 2명 두고,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부총리를 3명으로 늘리고,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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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행정기관의 공식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정부 위원 구성과 부총리의 역할 및 권한을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국무회의 등 주요 상황에서의 직무 대행 순서와 장관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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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의 구분 중 하나로, 전문성이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한 직위(예: 장관, 국회의원 등)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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