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의 시설물 복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난 피해 시 소상공인에게만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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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5호의2
변경 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변경 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장 시설물의 복구비 지원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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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규모가 비교적 작은 기업을 의미하며, 이번 법안에서는 소상공인과 함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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