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범위를 법에 명확히 정하고,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기준을 강화하며, 가상번호 절차와 자료 보관·공개 규정을 정비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법이 적용되는 여론조사 범위를 명확히
지금은 법 적용 대상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무엇인지 구체적 목록이 없는데, 개정안은 정치 현안, 정당·인물 지지도, 당선 예상, 대통령 지지도·탄핵, 당내경선·후보 단일화, 공약·정책 평가 등 7가지 유형을 법률에 직접 열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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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제1항 각 호 (신설)
변경 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구체적 유형 목록은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치 현안, 정당·인물 지지도, 당선 예상,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탄핵, 당내경선·후보 단일화, 공약·정책 평가 등 7가지 유형을 법에 직접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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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다루는 조사 범위와 조사기관 등록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려요.
여론조사를 신고하는 방법과 결과를 얼마나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지가 바뀌어요.
당내경선과 선거여론조사에 쓰이는 가상번호 신청 기한과 방식이 짧고 넓어져요.
여론조사 규정을 어겼을 때 적용되는 처벌 조항의 인용 조문이 정리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조사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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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믿을 만하게 이뤄지도록 심의·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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