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통령이 임기 시작 후에도 원활하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한 상황의 대통령을 위한 지원
대통령이 궐위(사임, 사망 등)로 인한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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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변경 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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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관련 법률 정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부칙을 통해 국회법, 대통령기록물법, 방송법 등 다른 법률에 포함된 해당 법률의 명칭과 위원회 관련 규정도 함께 수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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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가 사임, 사망, 파면 등의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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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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