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발의 ·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에도 국정 인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60일간의 기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대통령이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게 될 경우에도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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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대통령 궐위 등에 의한 선거의 당선으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에 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제7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 개시 후 60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국정인수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국정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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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 사임, 해임, 사망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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