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의 교육 미실시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신고의무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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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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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상향된 과태료는 법 시행 이후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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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법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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