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발의 ·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철거 예정 건물에 대해 지방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철거 예정 지장물에 대한 세금 감면
지방공사가 택지개발이나 단지조성 사업을 할 때, 공사 과정에서 철거해야 하는 건물(지장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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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2제1항
변경 전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변경 후
지방공사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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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철거 예정 건축물에 대한 세금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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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장물
공공사업을 할 때 토지에 정착해 있어서 공사 진행을 위해 옮기거나 철거해야 하는 건물, 공작물, 농작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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